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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시렁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조건 신청방법

by 쥬쥬랄라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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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만19세~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4. 1. 1. ~ 2005. 12. 31)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전월세 환산율은 5.5% 적용
     ** 예시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3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3천만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 예시2) 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8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8만원(4천만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월세지원 신청제외대상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외국인, 재외국민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청년월세지원 선정인원

- 25,000명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 2024. 4. 3.(수) 10:00 ~ 4. 23.(화) 18:00

청년월세지원 진행일정

- 선정 심사: 2024. 6월(예정)
- 심사결과 발표: 2024. 7월 초
- 이의신청 접수: 2024. 7월 초 ~ 중순
- 최종선정자 발표: 2023. 7월
- 첫 지급: 8월 말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 월 20만원 이하로 최대 12개월 지원
  ※ 최대 240만원 지원

청년월세지원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문의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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