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 이어 자녀장려금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자녀장려금에 대해서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신청 대상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도 쉽고 간단하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전자신청할 수 있는데요. 쉽고 간단하게 근로·자녀장려금 전자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5% 감액지급)
지급일
2024년 5월 신청 → 2024년 8월말 지급
2024년 6~11월 신청 → 2024년 10월말~다음해 1월 말 지급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ㆍ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에서 확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를 확인하시고,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도움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2)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3)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한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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