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 저축계좌란?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복지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1. 연령 : 만 19∼34세 이하
2. 근로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3.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39세까지 허용
지원내용
3년 간 본인적립금(매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매월 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하며, 그 외 은행이자 및 기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적립금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1,080만 원 + 이자 및 기타 지원금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00% 기준?
먼저, 중위소득이 400만 원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여기서 중위소득 100%는 400만 원입니다.
50%는 200만 원, 120% 480만 원, 150%는 600만 원, 180% 720만 원이 됩니다.
2024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기준 이하입니다.
신청기간
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1. 온라인신청 : 복지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2.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군내 모든 주민센터 접수 가능
* 대리접수 가능(가구원 등)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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