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동물등록은 필수입니다. 동물등록번호는 반려동물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며, 잃어버렸을 때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동물 등록을 통해 예방접종, 질병관리, 보험 가입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번호조회 방법부터 등록확인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동물등록제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등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
1) 등록대상 동물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
2. 동물등록방법
1) 동물등록방법 종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2) 동물등록절차안내
-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방법 등록 시
3. 동물등록번호조회 방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동물등록' > '동물등록확인'을 선택합니다.
동물등록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정보가 일치하면 동물등록 여부와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동물등록변경(정부24)
1) 소유자변경
이사, 동물 이름 변경 등의 경우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분실, 사망, 회수, 중성화
반려견이 사망하거나 중성화 여부, 분실, 회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5. 동물등록번호 활용법
동물등록은 왜 해야하나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장착된 무선식별장치의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와 함께 외출할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 주세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577-0199
'궁시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화 이글스 야구 티켓 예매 방법 및 홈 경기 일정 (0) | 2024.04.15 |
---|---|
인천공항 주차장 예약 및 이용방법 주차요금 (0) | 2024.04.14 |
The 경기패스 신청방법 및 혜택 (0) | 2024.04.12 |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방법 / 무공해차량 표지발급방법 (0) | 2024.04.11 |
기후동행카드 신청 및 구매 등록방법 (2) | 2024.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