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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표지 제도란?
자동차로 인한 대기 오염을 줄이고 저공해자동차(전기ㆍ하이브리드 차량 등) 구매 촉진을 위해 수도권은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은 2013년 5월부터 ‘저공해자동차 표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저공해차량을 산 사람들에게 스티커를 발부, 공용ㆍ공항 주차장 등에서 50%의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저공해차량 확인방법
제일 먼저 내차가 저공해차량인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내차 무공해 확인 - 차량등록번호 및 차대번호 입력 후 검색
저공해 발급처 방문 및 신청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을 위해 먼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급을 원하는 지역의 구청 환경과 또 차량등록사업소 등을 방문하여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저공해자동차란?
저공해차 스티커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전기차의 경우 제1종 저공해차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고,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 차량은 제2종, 일반 가솔린 차량이나 LPG 차량은 제3종으로 분류됩니다.
1종 - 무공해차로 해석되는 전기·수소차
2종 - 하이브리드차
3종 -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
저공해차량 할인혜택
제3종 저공해차량으로 지정되면, 공영주차장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이 외관상 저공해차량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창문에 저공해차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일부 지역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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