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예술인창작지원금)은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600억 원을 편성,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2만 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을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예술활동준비금(예술인창작지원금)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월) 10:00 ~ 4월 30일(화) 17:00
온라인 신청 : 4월 1일(월) 10:00 ~ 4월 30일(화) 17:00
우편 신청: 4월 1일(월) ~ 4월 12일(금)
예술활동준비금(예술인창작지원금) 신청방법
ㅇ 신청 시 동의서 및 확인서(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선정이력) 필수 확인
ㅇ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가능
* 주소: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앞
* 해당 서식은 시행지침에서 확인가능, 보조금 교부를 위한 통장사본 등의 서류는 선정자에 한해 추후 제출
ㅇ 신청접수 첫 주와 마지막 주는 신청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및 문의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
ㅇ 온라인 신청접수 2024년 4월 1일(월) ~ 4월 9일(화)에는 주민등록번호상 출생 연도 끝자리 번호 기준 홀짝제 참여 권고
ㅇ 선택 제출서류: 아래 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 제출(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 우편 신청 시: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동의서(개인정보, 부정수급·오지급, 필수사항) 3부, 확인서(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선정이력) 2부
- 농·어촌 지역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이력 보유자: 주민등록초본 1부
- 초상권 활용 동의자: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예술활동준비금(예술인창작지원금) 참여자격
1. 참여 대상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 1인 가구 2,674,134원
2. 참여 제한 대상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가능)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예술활동준비금(예술인창작지원금) 심의 및 결과
1. 심의
-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 신청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후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
- 소득·선정이력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가점(해당·선택자)으로 구성
- 소득 부문 배점표 2. 결과 발표: 2024년 6월 말(변동가능)
- 재단 홈페이지 공지 후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예술활동준비금(예술인창작지원금)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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